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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24-03-18-15-34-05.png

안녕하세요. 콜라보 컴퍼니 입니다.

 

콜라보 콤퍼니에서 함께 해주실 3D 모션그래픽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콜라보 컴퍼니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 해왔습니다.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현재는 확장된 범위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즐거운 판타지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며 가장 잘하는 우리의 비전을 함께 할 역량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32-2 ( 새로 오시는 직원분들의 니즈에 따라 작업실 이전할 의향 너무 있음)

 

​2.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비메오

https://vimeo.com/collabolumieres?embedded=true&source=owner_name&owner=38892749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ollabocompany_official/

 

3.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 출근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년 연봉협상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4.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받게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과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죄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5. 신입디자이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 경력은 면접을 통해 협의합니다.

 

​6. 현재 구인하는 직급/경력의 연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직급은 없습니다. 프로젝트 마다 자유롭게 구성하여 진행 합니다.

> 경력의 연봉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경력직의 경우 연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 포트폴리오>경력연차>사내규정

 

8. 연봉 결정후 월급을 계산할때 추가로 고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01. 프로젝트별 인센티브

 

02. 해외출장비

 

​03. 명절선물

 

04. 저녁식대 및 택시비

 

05. 4대보험

 

9. 위 항목외에 연봉의 월지급은 12분의 1이 맞습니까?

 

​> 네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네

 

11. 별도 합의가 없을경우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네

 

 

​[주52시간 근무제]

 

12.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네

 

13. 아래에 해당하는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서면으로 존재합니까?

 

> 네

 

​​15. '탄력근무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 평균을 내는 기간)

 

( ex : 2주 평균 기준, 1개월 평균 기준, 3개월 평균 기준 등 - 최대 6개월)

 

> 2개월 평균기준

 

[업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

 

16.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몇시~몇시입니까?

 

​> 자율출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17. 직원별 근무시간을 측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나요?

 

​> 시스템

 

​18.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추가근무시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 수당이 없을경우, 대체휴무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1:1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인가요?

 

​> 네

 

​*포괄임금제일 경우

 

21. 근로계약 작성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합니까?

 

​> 네

 

22. 시간외 근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네

 

23. 월급여로 받는 금액(급여+수당)을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개월 평균을 냈을때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보를 받을경우 카페내 채용정보 게시가 제한 될수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 네

 

[업무내용]

 

​24. 취업시에 주로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미디어 아트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 3D 모션그래픽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25. 각 디자이너 개인이 하나의 영상을 맡아서 작업하는 방식인가요, 팀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형태인가요?

 

​>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하나의 영상을 개인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26. 수습 기간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몇개월이며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 적응 평가 기간이기도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회사에 바했던 기대치에 대한 충족도 역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7. 수습직원은 정직원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 정직원과 동일하게 업무가 적용됩니다.

 

​28.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 업무가 같기 때문에 월급 또한 같습니다.

 

​29.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게되며,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나요?

 

​>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채용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진과 협의 후 결정됩니다.

 

​30.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반드시 적용하고 있습니까?

 

> 네

[휴가]

 

​31.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연차 규정이 존재합니까?

 

​> 네

 

32. 연차가 규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33. 보건휴가(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 ex : "사용불가", "사용가:무급", "사용가:유급")

 

​> 네

 

34.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네

 

​​35.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 네

 

* 문의 및 채용접수 : collabomind@naver.com / 담당자 이동열 010-714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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